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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직접판매&해외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국세청홈텍스 사업자등록 상세정보; 사업자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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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설 절차>

 

  • 1단계: 사업자등록증 취득 
  • 2단계: 사업자통장 개설
  • 3단계: 스마트스토어 가입 (개인판매자) 
  • 4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 5단계: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1단계: 사업자등록증 취득  (step 1~19)

 

 

쿠팡파트너스사업 가입시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구분으로 세금신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반드시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본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한 다음날이면 등록증 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신청시 '업종등록'과 '사업자유형' 선택에 주의하기 바라며 그 외의 사항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Step(1)-(2):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Step (3)-(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 소재지 입력(집주소 가능: 동일여부 체크)

 

 

별도의 사업장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 등은 현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특별한 제출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 컨설팅, 통번역 등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고 반면, 도매업이나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은 자택에서 할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사업자등록이 어렵다. 다만,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은 특성상 자택 주소로 사업장등록이 가능하다.

 

 

 

 

Step (5): 업종 입력/수정

 

 

 

 

 

Step (6): 업종코드 검색 (업종코드 입력없이 ‘검색’ 버튼 클릭)

 

 

 

 

Step (7)-(8): 업종: ‘전자상거래’ 입력 → ‘조회하기’ 클릭

 

 

 

 

 

Step (9): 조회결과 >> 첫번째열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더블클릭 

 

 

 

 

Step (10)-(11): 업종구분: ‘주업종’ 체크 → ‘등록하기’ 클릭

 

 

 

 

 

Step (12)-(14): ‘해외직구대행업’을 위해 부업종 추가 >> 업종코드: ‘검색’ 버튼 클릭/업종코드 ‘525103’ 더블클릭 → 업종구분: ‘부업종’ 체크 → ‘등록하기’ 클릭

 

 

 

 

Step (15): 업종등록조회화면 >> ‘업종 등록’ 버튼 클릭

 

 

 

 

 

 

Step (16): 개업일자: 현재+ ○일 / 종업원수: ○명 / 자기자금: 10만원 ~  (최소 컴퓨터는 필요하므로 적절한 소자본의 금액을 기재할 수도 있다)

 

 

 

 

사업장이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장이 거주지(부모님 집)일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업은 요구하지 않  음) 및 사업자통장 개설시에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가 전월세 임대계약일 경우,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가 하숙이나 임시숙소와 같이 불안정한 경우, 부모님 집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옮기는 것이 좋다. 다만, 처가집, 친인척집 또는 친구집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Step (17):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 공동사업자선정: ‘있음’ or ‘없음’ 체크

 

 

 

 

 

Step (18): 사업자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간이’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아래의 안내문구가 나타난다.

 

 


 

 

(추천 사업자유형)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형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스토어 운영 중 매입매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나 매출규모가 8천만원을 초과(2021년기준)할 것으로 예상될때 일반과세자 전환이 가능하다.


 

Step (19): 선택사항 >> 사업자  유형: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여부’ 체크 

 

 

 


  2단계: 사업자 통장개설

 

 스마트스토어 사업에서 별도의 사업자통장 개설이 필요한가?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팩트를 근거로 논하자면, 비록 소규모의 통신판매업으로 시작할지라도 번거럽지만 반드시 사업자 전용통장을 개설할 것 을 추천한다. 하지만, 현재 모든 통신판매업에서 사업자통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전용통장이 없더라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당장 등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가능한 사업자통장 개설을 권하는 이유인 즉, 아무리 소규모의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세청의 세금납부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만약, 스토어의 매입매출 금액이 개인통장의 입출금과 뒤섞일 경우, 비록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의 경우)이지만 국세청세금신고시 많은 시간소요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매입세출에 대해 개인입출금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이 사업금액들과 섞여 있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공제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의지를 갖고 장기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적극 권유한다. 

 

 

 

↘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중대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사업자통장 개설 구비서류(증빙서류)

더보기
  • 신분증 (가능)

  • 사업자등록증 (가능)

  • 물품공급계약서 (신규여서 불가)

  • (전자) 세금계산서 (신규여서 불가)

  • 재무제표 (신규여서 불가)

  • 부가가치세 증명원 (신규여서 불가)

  • 납세증명원 (신규여서 불가)

  • 금융목적 증빙서류: 사업장 임대차 or 전대차 or 무상임대차 계약서 (가능)

 

 

 

 

 

무상임대차계약서 (예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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